연구사업

연구사업절차

연구사업과제 절차

  • 연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 01. 센터기본계획 수립 (행정협의회 의결)
    • 02. 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 (연구협의회)
  • 연구사업 과제 공모

    • 03. 공고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5일이상)
    • 04. 연구사업과제 제안서 접수 :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환경정책연구, 개발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 연구사업 과제 선정

    • 05. 공모한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한 심사 (연구협의회)
    • 06.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작성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 07. 지방환경 관리청에 제출 : 환경부 검토(수정·보완·조치)
    • 08. 수정보완 후 연구협의회에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제출
    • 09.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 10.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 11. 수정·보완 후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확정
      ※ 확정된 과제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연구책임자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

  •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 01. 책임자 선정 공고(센터장)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항목 : 과제별 사업제안서, 사업기간, 사업비
      • 공고매체 : 지역일간신문 및 센터 홈페이지
    • 02.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접수
  • 연구책임자 선정

    • 03. 공모한 과제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 연구책임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 시행세칙 별표 1 참고
    • 04. 연구책임자 선정(선정결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 연구협약 체결

    • 05.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시행세칙 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 변경 요청시 시행세칙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협약변경 신청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연구개발결과는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활용실적을 관리 합니다

  • 사업과제 관리

  • 연구(최종)보고서 접수

    • 04. 연구보고서 초록 제출(연구종료 1개월 전)
    • 05. 발표 및 평가회 개최→필요시 보완 요구 평가내용
      •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기업체의 설문조사 내용을 최종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설문조사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 06. 최종(연차)보고서 제출 (보완조치하여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07. 행정협의회 최종평가(지방환경청에 제출
    • 08. 연구개발사업비 정산
  • 연구성과의 활용

    • 09. 활용실적 보고(연구책임자→센터장→지방환경청장)
      • 보고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20호 서식]
      • 보고시기
        • 연구책임자 : 연구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센터장 : 연구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연구기자재 임대신청서 : 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시행세칙 [별지 제19호 서식]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참여제한기준 : 시행세칙 별표 3 참고

      - 시행세칙 제19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