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절차
연구사업과제 절차
연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 01. 센터기본계획 수립 (행정협의회 의결)
- 02. 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 (연구협의회)
연구사업 과제 공모
- 03. 공고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5일이상)
- 04. 연구사업과제 제안서 접수 :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환경정책연구, 개발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연구사업 과제 선정
- 05. 공모한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한 심사 (연구협의회)
- 06.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작성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 07. 지방환경 관리청에 제출 : 환경부 검토(수정·보완·조치)
- 08. 수정보완 후 연구협의회에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제출
- 09.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 10.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 11. 수정·보완 후 연구사업 추진계획(안) 확정
※ 확정된 과제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연구책임자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 01. 책임자 선정 공고(센터장)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항목 : 과제별 사업제안서, 사업기간, 사업비
- 공고매체 : 지역일간신문 및 센터 홈페이지
- 02.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접수
- 신청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 01. 책임자 선정 공고(센터장)
연구책임자 선정
- 03. 공모한 과제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 연구책임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 시행세칙 별표 1 참고
- 04. 연구책임자 선정(선정결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 03. 공모한 과제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연구협약 체결
- 05.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 수탁용역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
※ 협약 체결 후 시행세칙 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 변경 요청시 시행세칙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협약변경 신청
- 05.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연구개발결과는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활용실적을 관리 합니다
사업과제 관리
- 01.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 지급신청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서식]
- 02. 중간 보고서 접수
- 보고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 중간 보고서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서식] 참고 (평가결과 보완 등 조치)
- 01.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연구(최종)보고서 접수
- 04. 연구보고서 초록 제출(연구종료 1개월 전)
- 보고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 05. 발표 및 평가회 개최→필요시 보완 요구 평가내용
-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기업체의 설문조사 내용을 최종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설문조사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 06. 최종(연차)보고서 제출 (보완조치하여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고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 07. 행정협의회 최종평가(지방환경청에 제출
- 08. 연구개발사업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23호 서식]
- 04. 연구보고서 초록 제출(연구종료 1개월 전)
연구성과의 활용
- 09. 활용실적 보고(연구책임자→센터장→지방환경청장)
- 보고서 양식 : 시행세칙 [별지 제20호 서식]
- 보고시기
- 연구책임자 : 연구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센터장 : 연구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연구기자재 임대신청서 : 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시행세칙 [별지 제19호 서식]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참여제한기준 : 시행세칙 별표 3 참고- 시행세칙 제19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합니다.
- 09. 활용실적 보고(연구책임자→센터장→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