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지원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내용

기업환경지원사업 방향

  • 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술지원사업

    • 01.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환경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술 지원단 기술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및 청정생산기술지원 등
      •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지원단의 협력업체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나. 사전오염예방 및 사후관리 기업환경지원

    • 01. 환경애로사항 및 민원발생 기업체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며, 업무종사자의 환경관련 기술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환경문제 개선 지원
      •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개선관련 기술지원
      •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등
  • 다. 환경관리 멘토링(Mentoring)사업

    • 01.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에 애로를 가진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 자진 참여 업체에 한하여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지원
    • 02.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환경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탬 (ISO 14001) 인증획득 지원 등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관리

  • 가.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지역센터에 기술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한 “지역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

    • 01. 센터장은 기술지원 신청접수이후 예비진단 실시

      ※ 지원가능성 타진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파악
      ※ 예비진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거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 02. 예비진단 결과 및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예비진단
        • 환경지원팀 구성원 중 실무전문가를 1인 지정하여 진단 실시
        • 진단사항 : 지원가능성 여부, 애로사항 발생요인, 지원방향, 지원필요기간 및 횟수, 전담지원팀 구성건의 등
  • 나. 우선지원대상

    • 01.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구역 등
    • 0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03. 자율환경관리협약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 ‘02.9.19)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지역센터 컨소시엄 구성 참여 기업체(당해 연도 자금지원여부 기준)
    • 04.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 등
  • 다. 예비진단결과를 토대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대상업체 기관장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협약체결

    • 01. 협약기간(지원기간 및 일수), 센터의 지원 및 업체의 부담, 협약의 효력 및 해약 등

      ※ 단, 대상업체가 일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슴

  • 라. 수시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환경관련기관(환경청, 각 지자체 등)의 요청시 검토 후 지원

현장기술지원방법

현장기술지원방법
항목 수행범위 방법
오염발생원인
  • 배출시설 단위공정의 개요
  • 시설 및 관리상태 조사
  • 오염물질의 유입상태 조사
  • 공정별 사용원료, 오염물질 배출상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계구조 등의 적합성
  •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관리상태의 적정성 검토
  • 처리시설로의 유입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리상태와 유입특성의 조사
오염물질처리시설
  • 설계조건과 실제조건의 조사
  • 단위공정별 시설용량 및 기능조사
  • 시설 유지관리상태 조사
  • 처리시설의 설계도서와 운전자료(자가측정대행 기록부, 운전가동일지 등)조사
  • 오염물질 유입특성 검토에 의한 오염물질부하 조건의 차이와 문제점 분석
  • 실제조건부하에서의 예상 처리 효율을 고려하여 검토
  • 시설별 용량, 구조와 부대설비의 적정성 및 기능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
  • 운전인자와 적정관리여부
  • 시설기자재 관리상태 및 운전방법의 적정성 검토
운영관리지도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 운영관리 방법
  •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현 시설상태에서의 운전인자 조건,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의 지도
기타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기업환경지원사업 지원 내역 및 지원결과보고

  • 가.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비 지원

    • 01. 환경홈닥터의 자문비, 출장비, 실험, 분석비, 기술지원 수당 등 소요 경비 일체를 1개 업체당 최고 300만원 한도 지원(초과 소요시 기업체 부담)
  • 나.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 01. 현장기술지원
      •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개선관련 기술지원
      •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훈련
      •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 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 02. 상담지원
      •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 다. 대상업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원

    • 01. 기존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방법과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 02. 상담지원
      •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 수준 징수
  • 라.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기업환경지원부로 제출

    • 01. 지원내용, 개선효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 등 기재
  • 마. 기술지원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공단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알선

  • 바.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산학연협력연구사업으로 추진

사업관리 및 사후조치

  • 가. 기업환경지원사업 예산집행기준

    • 01. 기술수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4”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건설 및 기타 분야)” 규정을 준용
      • 4시간 이하의 경우 : 해당 노임단가의 50% 지급
      • 4시간 초과의 경우 : 해당 노임단가의 100% 지급

      ※ 전담지원팀이 복수로 구성되어 함께 기술지원을 한 경우 1회에 60만원 이내로 지급
      ※ 1인 기업환경지원업체수 및 지원횟수 제한(1년 10회 미만 혹은 4개업체 미만 지원)

    • 02. 여 비 : 예산/회계규정 제28조제4항 별표 2 준용
    • 03. 실험, 분석비, 보고서 인쇄비 등의 활동비 : 실비 지급
  • 나. 지원실적평가

    • 01. 기술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기술지원에 관한 만족도 평가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

      ※ 평가결과는 전담지원팀 교체 등의 조치 강구 및 제도운영 개선에 활용